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946, 선고 2014. 12.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946
- 선고일
- 2014. 12. 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차인에게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과세관청은 임대인이 채권을 임의 포기하여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했으나, 법원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떼인 임대료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이는 미수 임대료·관리비 채권의 대손 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다.
【제목】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동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하급심】
조심-2013-서-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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