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946, 선고 2014. 12.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946
선고일
2014. 12. 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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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차인에게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과세관청은 임대인이 채권을 임의 포기하여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했으나, 법원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떼인 임대료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이는 미수 임대료·관리비 채권의 대손 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다.

【제목】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동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하급심】

조심-2013-서-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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