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52, 선고 2015. 9. 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52
- 선고일
- 2015. 9. 3.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부분은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이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자전환은 소멸한 채권 전액이 회수불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주식의 가치만큼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수하지 못한 차액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주식으로 받은 채권이라도 주식 시가를 넘는 미회수분에 한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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