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52, 선고 2015. 9.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52
선고일
2015. 9. 3.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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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부분은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이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자전환은 소멸한 채권 전액이 회수불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주식의 가치만큼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수하지 못한 차액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주식으로 받은 채권이라도 주식 시가를 넘는 미회수분에 한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목】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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