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843, 선고 2012. 9.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843
선고일
2012. 9. 20.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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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같은 기간 내에 그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손금산입은 채권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손실을 전제로 하는데, 같은 과세기간·사업연도 내에 회수가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인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떼인 외상값을 같은 해에 돌려받은 경우까지 대손 관련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를 다툰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채권이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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