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겸용주택의 옥탑(5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 겸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 선고 2020. 10.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
- 선고일
- 2020. 10. 2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겸용주택의 옥탑(5층)은 양도 당시 구조와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 가족이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법원은 옥탑을 4층 주거와 하나의 주거로 보아 실제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가주택을 팔 때 옥탑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시행령상 겸용주택 판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옥탑의 실질 사용 현황이 주택 여부 판정의 근거가 되었다.
【제목】
쟁점 겸용주택의 옥탑(5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 겸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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