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547, 선고 2012. 5.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547
선고일
2012. 5. 3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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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이다. ‍​​‌​‌​​​‌​​‌​​즉 하나의 거래에서 과세되는 자산과 비과세되는 자산이 함께 양도되어 토지 건물 함께 팔 때 양도세 나누기가 문제되는 경우, 토지·건물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구분·안분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안분계산의 유추적용을 인정하였다.

【제목】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요지】

토지・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한 규정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나, 안분계산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02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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