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겸용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8-구합-1260, 선고 2019. 5.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8-구합-1260
선고일
2019. 5. 30.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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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겸용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는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건물 전부가 주택이어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가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이익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겸용 부분까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전부를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제목】

공부상 겸용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공부상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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