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091, 선고 2022. 7.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091
- 선고일
- 2022. 7. 20.
- 소관
- 부산고등법원(울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의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양도의 주체가 되어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남 이름으로 산 부동산을 판 세금이라도 그 소득이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돌아갔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실제 소득을 얻지 않은 이상 그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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