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091, 선고 2022. 7.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091
선고일
2022. 7. 20.
소관
부산고등법원(울산)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의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양도의 주체가 되어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남 이름으로 산 부동산을 판 세금이라도 그 소득이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돌아갔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실제 소득을 얻지 않은 이상 그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4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