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뱅킹 사용내역 및 사업양도양수의 적정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바 실사업자에 해당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선고 2016. 1.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선고일
2016. 1. 22.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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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 사용내역과 사업양도양수의 적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명의자가 해당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실사업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단순히 남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을 운영했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폰뱅킹 사용내역 등 정황이 명의자의 실질적 지배·관리를 뒷받침하여 실사업자로 판단되었다.

【제목】

폰뱅킹 사용내역 및 사업양도양수의 적정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바 실사업자에 해당됨.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조심-2013-구-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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