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88, 선고 2018. 7.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88
선고일
2018. 7. 2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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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적정임대료 시가에 간주임대료를 더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가 정한 적정임대료 시가는 이미 임대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의 차액만을 따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시 간주임대료를 반영하면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복으로 공제·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싸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료 시가를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목】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고려하는 것은 이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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