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 선고 2019. 1.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
선고일
2019. 1. 30.
소관
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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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거래처 회생으로 못 받게 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손세액공제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공급자가 이미 신고한 매출세액에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차감받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제도이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법원의 판단 결과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용·기각 등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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