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1-구단-859, 선고 2021. 11.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1-구단-859
- 선고일
- 2021. 11. 26.
- 소관
- 인천지방법원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어, 농지 근처에 살지 않은 경우 감면이 배제된다. 또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해 보유하던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이 취득 시점이 아니라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된다. 당시 개정 규정에 따라 기산일이 제한되므로 취득일부터의 전체 보유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목】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총급여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시행일 이전이라도 거주자 경작기간에서 제외(심리불속행기각)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 여부는 수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상고기각)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 직선거리 30km 밖 거주로 자경농지 감면 배제,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부터 기산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외에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님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계적 사업시행·보상지연만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