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08, 선고 2019. 12.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08
- 선고일
- 2019. 12. 20.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재산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므로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유흥주점업에서도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소득세(및 당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단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질귀속자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목】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
【요지】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특별소비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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