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08, 선고 2019. 12.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08
선고일
2019. 12. 20.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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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므로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유흥주점업에서도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소득세(및 당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단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질귀속자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목】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

【요지】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특별소비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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