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0-두-47045, 선고 2020. 12.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47045
- 선고일
- 2020. 12. 10.
- 소관
- 대법원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이 무상소각되었더라도, 해당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잃으므로, 매출처가 주식을 취득한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채권이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 거래처에서 떼인 외상값을 대손으로 공제받으려던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19-누-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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