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을 사실상 구분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34018, 선고 2012. 3.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34018
- 선고일
- 2012. 3. 2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겸용주택이라도 건물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사실상 구분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구분소유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등기부상 공유지분 형식보다 당사자가 각 부분을 배타적으로 특정·소유해 온 실질을 우선하여 사실상 구분소유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가주택 양도세를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고 나머지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원고 승소, 처분 위법 인정).
【제목】
겸용주택을 사실상 구분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요지】
겸용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겸용주택 중에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건물을 사실상 구분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분소유한 건물의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43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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