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627, 선고 2019. 1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627
선고일
2019. 12. 13.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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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명의신탁받아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주택은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으로 실질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세대원 명의로 이름만 빌려준 집은 그 세대의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제목】

명의신탁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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