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7954, 선고 2014. 9.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7954
- 선고일
- 2014. 9. 5.
- 소관
- 대법원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고가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한 점, 거래가 통상의 유통구조에 비하여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점,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의 사후 조작 가능성에 비추어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이처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납세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비철금속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한 점, 거래가 통상의 유통구조에 비하여 이례적인 측면이 있고,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의 사후 조작 가능성에 비추어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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