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7954, 선고 2014. 9.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7954
선고일
2014. 9. 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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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고가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한 점, 거래가 통상의 유통구조에 비하여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점,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의 사후 조작 가능성에 비추어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이처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납세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비철금속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한 점, 거래가 통상의 유통구조에 비하여 이례적인 측면이 있고,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의 사후 조작 가능성에 비추어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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