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선고 2021. 3.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선고일
2021. 3. 31.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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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 대금으로 대여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이 자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 산 부동산에 들어간 이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이상 이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목】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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