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7460, 선고 2015. 6.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7460
선고일
2015. 6. 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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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 등록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임차한 조경포지의 조경수·잔디 등 유지관리비는 법인의 비용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소유 자산의 관리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조경업 등록요건만 갖추기 위해 조경포지를 임차하였을 뿐, 그 위의 조경수·조경석 등은 대표이사 개인 소유로 보이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결국 회사 돈으로 대표 재산을 관리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심과 동일하게 청구주장을 배척하였다.

【제목】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단지 조경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경포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경포지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조경수, 조경석 등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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