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405, 선고 2008. 4.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405
선고일
200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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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 대금이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매입을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과세관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대표이사 빌린 돈인 가수금에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원고 승소의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가 현실적으로 있었고, 위 대금은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중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7-누-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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