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3562, 선고 2007. 10.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13562
- 선고일
- 2007. 10. 12.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할인된 후 다시 대표자에게 입금된 자금환수 정황 등에 비추어,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비용처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상 손금은 실제 발생한 거래에 근거해야 하므로,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요지】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5-누-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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