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428, 선고 2020. 2.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428
- 선고일
- 2020. 2. 14.
- 소관
- 수원지방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은 개시결정 당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기 때문이다. 결국 과세관청이 회생 회사의 세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부과한 이 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국패).
【제목】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요지】
채무자회생법 179조1항9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251조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심리불속행 기각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상고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한 사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