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428, 선고 2020. 2.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428
선고일
2020. 2. 14.
소관
수원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은 개시결정 당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기 때문이다. ‍​​‌‌​​​‌‌​​​‌‍‌​​​​‌​​​​‌​​결국 과세관청이 회생 회사의 세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부과한 이 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국패).

【제목】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요지】

채무자회생법 179조1항9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251조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9. 7. 4.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선고 2025. 10. 16.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선고 2025. 3. 13.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상고심

판례선고 2015. 4. 1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한 사건

판례선고 2019. 1. 30.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판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