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4166, 선고 2025. 10.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166
선고일
2025. 10. 16.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 역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이처럼 떼인 외상값 부가세 공제 가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대손 확정시점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시로 보아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요지

(2심 요지와 같음)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 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 또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함

쟁점

대손세액공제;회생채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