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4166, 선고 2025. 10.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166
- 선고일
- 2025. 10. 16.
- 소관
- 대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 역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이처럼 떼인 외상값 부가세 공제 가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대손 확정시점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시로 보아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요지】
(2심 요지와 같음)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 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 또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함
【쟁점】
대손세액공제;회생채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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