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대법원 대법원-2019-두-52270, 선고 2019. 12.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2270
선고일
2019. 12.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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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한하며, 원고가 주장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가 정한 필요경비 요건에 비추어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지출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 경비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요지】

(원심 요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9-누-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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