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926, 선고 2020. 10.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926
선고일
2020. 10. 29.
소관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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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해외 현지법인이 수령 후 유보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뒤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시켜 조세회피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현지법인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판단하였다. ‍​​‌‌​​​​‌‌​​​‍​‌‌‌‌‌‌‌‌​​‌​해외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소득을 쌓아둔 경우라도 그 실질귀속자인 개인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제목】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조심-2017-부-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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