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613, 선고 2015. 12.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613
- 선고일
- 2015. 12. 1.
- 소관
- 창원지방법원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이 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쟁점 금액이 외국법인이 선박 거래와 별도로 새롭게 얻은 소득이 아니라, 선박의 거래가격 자체를 감액·조정하는 성격의 금액이라고 보았다. 가격에서 차감되어 대금이 줄어든 것일 뿐이므로,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독립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과세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결국 외국 회사에 준 선박 대금에서 빼준 금액에 세금을 떼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목】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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