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613, 선고 2015. 12.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613
선고일
2015. 12. 1.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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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이 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쟁점 금액이 외국법인이 선박 거래와 별도로 새롭게 얻은 소득이 아니라, 선박의 거래가격 자체를 감액·조정하는 성격의 금액이라고 보았다. ‍​​‌​​‌‌‌​​‌‌‌가격에서 차감되어 대금이 줄어든 것일 뿐이므로,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독립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과세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결국 외국 회사에 준 선박 대금에서 빼준 금액에 세금을 떼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목】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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