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239, 선고 2016. 7.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239
선고일
2016. 7. 13.
소관
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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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으로 이 금원의 성격을 별도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선박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금액으로 보았다. ‍​​‌‌​​‌‌‌‌‌‌​따라서 외국법인에 지급한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고, 선주 지급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급 금원이 선박가격을 깎는 대가 조정일 뿐 새로운 소득의 귀속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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