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239, 선고 2016. 7.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239
- 선고일
- 2016. 7. 13.
- 소관
- 부산고등법원(창원)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으로 이 금원의 성격을 별도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선박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금액으로 보았다. 따라서 외국법인에 지급한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고, 선주 지급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급 금원이 선박가격을 깎는 대가 조정일 뿐 새로운 소득의 귀속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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