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대법원 대법원-2010-두-20164, 선고 2012. 10.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0164
선고일
2012. 10. 1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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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자산비율 요건만 갖추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 기타자산의 구체적 과세요건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부동산 보유 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외국회사가 국내 부동산이 많은 회사의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은 별도의 부가 요건 없이 이 자산비율 기준만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요지】

과세입법 목적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되는 주식 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자산비율(50%이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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