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8-누-59559, 선고 2019. 1.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59559
- 선고일
- 2019. 1. 22.
- 소관
- 서울고등법원
부동산 임대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추가로 차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1심 판단을 원용하여 배척되었다. 적정임대료 시가를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임대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로 시가와 실제 임료의 차액을 따지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간주임대료를 다시 차감하면 보증금 상당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라도 시가 산정에 보증금이 반영된 이상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빼줄 수는 없다.
【제목】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요지】
(1심판결 원용)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차감하는 것은 이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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