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32, 선고 2014. 11. 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32
- 선고일
- 2014. 11. 6.
- 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동사업의 소득은 해당 연도마다 원고의 지분비율대로 다시 산정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지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각 연도별로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판단 근거는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정한 소득세법 제43조(당시)이다. 동업 지분 비율에 따른 세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실제 지분비율에 맞춰 소득을 나누어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이 사건 지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해당 년도마다 원고의 지분 비율대로 다시 소득을 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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