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32, 선고 2014. 11.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32
선고일
2014. 11. 6.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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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소득은 해당 연도마다 원고의 지분비율대로 다시 산정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지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각 연도별로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판단 근거는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정한 소득세법 제43조(당시)이다. ‍‌​‌​​​‌‌‌‌​​​동업 지분 비율에 따른 세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실제 지분비율에 맞춰 소득을 나누어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이 사건 지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해당 년도마다 원고의 지분 비율대로 다시 소득을 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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