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8-누-33626, 선고 2009. 6.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8-누-33626
- 선고일
- 2009. 6. 5.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이 면세재화만을 제공하였더라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판결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개별 구성원이 출자·제공한 물건이 면세인지가 아니라,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외부에 공급한 재화·용역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성원 일부가 면세 재화만 대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동사업의 용역 공급까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요지】
본인은 조경수목 공급을 담당하고 동업자는 공사수주 및 시공을 담당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한 경우 당해 대가는 조경공사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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