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8-누-33626, 선고 2009. 6.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626
선고일
2009. 6. 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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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이 면세재화만을 제공하였더라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판결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개별 구성원이 출자·제공한 물건이 면세인지가 아니라,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외부에 공급한 재화·용역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성원 일부가 면세 재화만 대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동사업의 용역 공급까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요지】

본인은 조경수목 공급을 담당하고 동업자는 공사수주 및 시공을 담당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한 경우 당해 대가는 조경공사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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