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73, 선고 2019. 4.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73
선고일
2019. 4. 25.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동사업(조합)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는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된다. ‍​​‌​‌​​​‌​‌​​​동업으로 가진 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때 그 안분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43조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도록 정한 취지에 비추어,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한 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목】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채무액이 상속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 의 채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4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