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73, 선고 2019. 4.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73
- 선고일
- 2019. 4. 25.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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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조합)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는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된다. 동업으로 가진 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때 그 안분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43조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도록 정한 취지에 비추어,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한 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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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채무액이 상속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 의 채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