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27, 선고 2014. 10.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27
- 선고일
- 2014. 10. 28.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해제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해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득세법 제4조·제94조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를 전제로 하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따라서 잔금을 못 받아 계약이 깨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제목】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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