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27, 선고 2014. 10.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27
선고일
2014. 10. 28.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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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해제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해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득세법 제4조·제94조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를 전제로 하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따라서 잔금을 못 받아 계약이 깨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제목】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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