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4-구단-87, 선고 2014. 9.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87
선고일
2014. 9. 17.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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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그 건물 토지 가격 나누기가 계약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일괄양도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객관적 가치, 거래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액 구분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합리적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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