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4-구단-87, 선고 2014. 9.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4-구단-87
- 선고일
- 2014. 9. 17.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그 건물 토지 가격 나누기가 계약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일괄양도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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