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16891, 선고 2007. 12.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6891
선고일
2007. 12. 2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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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건물 중 매입 당시 카페로 사용하던 부분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화실 용도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양도인의 모(母)가 해당 부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거주 안 한 건물로 볼 여지가 커 상시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실제 사용 실태라는 사실관계로 판정한 결과다.

【제목】

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요지】

양도부동산 중 매입당시 까페로 사용하던 건물부분을 양도인의 모(母)가 사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화실 용도로 이용되었음이 상당하므로 쟁점 건물부분을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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