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43783, 선고 2015. 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3783
선고일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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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심은 건물 매매가액 0원 기재 부분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안분과세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하며,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건물값 0원만으로 안분과세를 다투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상고에 심리를 속행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서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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