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07-구합-2016, 선고 2007.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2016
선고일
2007. 8. 30.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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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보기 어렵고,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등록된 사단도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가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원고를 개인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위 요건 중 하나를 갖추었어야 했다.

【제목】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등록된 사단도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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