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양도소득세 환급거부 결정 취소

대법원 2011누35509, 선고 2012. 5.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2011누35509
선고일
2012. 5. 1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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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관련한 매출세액(부가가치세)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나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부천세무서장이 2010. 7. 30.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27,046,747원의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취하므로, 이 사건 매출세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의 '매입가액'·'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양도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부동산 등을 팔 때 낸 매출 부가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1249 판결

변론종결

201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94,228원 중 27,046,747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객관적 가치가”를 “객관적 가치의”로, 같은 면 제19행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를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6누19282 판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700 판결 참조)”로, 제4면 제1행의 “명백하다”를 “명백하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호 또는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가액’ 내지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거나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중같은 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양도비 등’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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