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61527, 선고 2017. 6.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1527
선고일
2017. 6. 14.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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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억8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다른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땅 산 값을 계약서와 달리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과 다르게 산정할 수는 없다.

【제목】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액과 다른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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