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61527, 선고 2017. 6.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61527
- 선고일
- 2017. 6. 1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억8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다른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땅 산 값을 계약서와 달리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과 다르게 산정할 수는 없다.
【제목】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액과 다른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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