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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52904, 선고 2014. 9.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2904
선고일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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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 그 구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그 구분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한 소득세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건물값 0원 계약서처럼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그 구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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