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불가

대법원 대법원-2018-두-59366, 선고 2019. 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9366
선고일
2019. 1. 1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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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에 따라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비례·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면서 전체 대금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100조가 정한 실지거래가액 안분 기준에 비추어 사후 소급감정액은 대체 실지거래가액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제목】

(심리불속행)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불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ㆍ안분하여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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