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3705, 선고 2009. 5.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3705
선고일
2009. 5. 28.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이나 평당 가격 없이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해 각 필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해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토지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팔면서 필지별 거래가액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안분계산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과 평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8-누-3425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