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3705, 선고 2009. 5.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3705
- 선고일
- 2009. 5. 28.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이나 평당 가격 없이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해 각 필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해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토지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팔면서 필지별 거래가액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안분계산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과 평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8-누-3425
관련 문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토지·주택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은 매매 당시 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한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한 건물분 공급가액 산정은 적법(상고 심리불속행기각)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양원·주택 일괄양도, 안분계산 가액 기준 양도차익 계산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주택·임야·농지 일괄양도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