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3705, 선고 2009. 5.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3705
선고일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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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이나 평당 가격 없이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해 각 필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해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토지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팔면서 필지별 거래가액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안분계산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과 평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8-누-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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