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2258, 선고 2017. 12.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2258
- 선고일
- 2017. 12. 2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로 사는 자녀를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그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하나, 이 사건 자녀는 그러한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자녀가 여전히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단되었다.
【제목】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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