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2258, 선고 2017. 12.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2258
선고일
2017. 12. 2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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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로 사는 자녀를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그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하나, 이 사건 자녀는 그러한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자녀가 여전히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단되었다.

【제목】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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