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경락가액으로 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8, 선고 2013. 6.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8
선고일
2013. 6. 20.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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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가액은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경락가액(실지취득가액)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할 자료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토지·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은 알 수 있었으나 실지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던 중 감사로 토지 경락가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인 경락가액을 적용하였다. ‍​​‌​‌​‌‌​‌‌​‌건물은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경매로 산 부동산의 양도세를 매길 때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제목】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경락가액으로 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은 알 수 있었으나 실지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다가 감사를 통하여 토지의 경락가액을 알게 되어 실지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환산하여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96조

【하급심】

조심-2012-부-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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