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69, 선고 2014. 11.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69
선고일
2014. 11. 28.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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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화의 공급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나, 법인세 손금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거래처와 다른 경우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매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련 법인세 부과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근거를 잃는다. ‍​​‌​​​​‌​​​​‌‍​​‌​‌‌​​‌‌‌‌​즉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와 법인세 손금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고, 실물거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처리가 달라진다는 취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

【요지】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실제 매입은 인정되어 법인세처분과 인정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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