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248, 선고 2015. 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248
선고일
2015. 1. 16.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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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수입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는 납세증빙이 매입세액공제의 전제 요건이 되며, 이러한 발급·제출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제목】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지】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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