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6752, 선고 2007. 10.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6752
선고일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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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물품대금 명목으로 거래상대방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거래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른바 자료상과 거래해 무자료 거래 세금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서, 입금 사실이라는 객관적 정황이 실물거래 추정의 근거가 되었다.

제목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물품대금조로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될 뿐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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