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266, 선고 2008. 4.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266
선고일
2008. 4.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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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점, 곧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은 이를 부인하는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7-누-1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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