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09-두-11546, 선고 2011.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1546
선고일
2011. 4.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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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을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단지 수입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수입자 앞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질귀속자에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제목】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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