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하에서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9-누-33692, 선고 2010. 6.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3692
선고일
2010. 6. 1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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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상 예금·보험금의 소유자를 금융거래 명의자로 보는 규정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은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수취인을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금융실명법의 명의자 규정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한정될 뿐 조세 귀속을 당연히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이 낸 보험금에 증여세를 매기려면 과세관청이 그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목】

금융실명법하에서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요지】

금융실명법하에서 예금 보험금의 소유자는 금융거래상의 명의자로 본다는 규정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므로 과세당국이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곧바로 보험금수취인을 수증자로 볼 수 없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확인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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