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가임대의 간주임대료 산정의 부당여부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31, 선고 2018. 11.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31
선고일
2018. 11. 1.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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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적정임대료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의 1/2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면, 여기에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다시 실제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시가 산정 방식은 임대차보증금의 임대료 기여도가 이미 공제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가산하면 보증금 기여분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다시 매기는 이중과세가 문제된 사안으로, 간주임대료를 가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제목】

부동산 저가임대의 간주임대료 산정의 부당여부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의 1/2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다시 실제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5조

【하급심】

조심-2017-중-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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